[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진행해오던 법정단체 인정 촉구 국회 앞 1인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간무협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전국적 확산을 의미하는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의료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자 1인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최근 전국적 확산이 일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 보건의료 이슈이기도 하며, 간무협은 보건의료단체로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정단체 인정이라는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이라는 직종의 중요한 열망이 있으나 보건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인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현재까지 144일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나 심각 상태로 격상된 코로나19의 추이를 살펴본 후 향후 1인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간무협은 3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을 6월말로 연기했으며, 당분간 모든 회의를 온라인 회의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