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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치협 이사회도 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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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YESDEX 공동개최 등 안건 처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2월 정기이사회가 지난 19일 서면결의로 진행됐다.

 

서면결의에서 치협은 3월 정기이사회를 제31대 회장단 선거 일정을 감안해 평소보다 한 주 늦춘 3월 24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 등 5개 지부가 공동개최하는 YESDEX 2020은 치협과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비상대응팀 구성 및 결정사항을 추인한 치협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사항을 회원과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치과병의원 민원 접수 및 의심환자와 관련한 대국민 민원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 외에 하반기 감사는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되며, 치협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업무컨설팅 협약도 체결됐다.

 

한편, 치협은 법정 감염병 의무신고자인 치과의사 전문단체로서 범국가적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동참하고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치협 비상대응팀 회의에서 2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서면결의로 대체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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