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사스, 메르스에 이어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 국가재난사태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 내 유일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윤일규(충남 천안병)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우려와 함께 철회를 요청했다.
2018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윤일규 의원은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3법’을 필두로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 여당의 주요 보건의료 관계법안 입법을 의료인으로서 오랜 안목과 경험으로 주도해왔다.
특히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2월 등 3차례에 걸쳐 1인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근절하는 법안 등은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치협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 움직임에 따라 이뤄진 윤일규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건강권 관점에서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충남지역 치과의사들과 공동명의로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