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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승 속 거주지 숨긴 환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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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도 환자도 난감한 의료현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8일 서울백병원은 입원 중이던 78세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며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대구지역 방문 사실을 환자에게 최소 5차례 확인했으나, 환자는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집인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숨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료기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해당 환자의 경우 백병원 방문 전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항변하면서 방역당국 또한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고의로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해당 병원이 확진자에 대한 다른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병 관리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환자의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고, 병원 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무조건적인 거부, 필요이상의 조치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동원해 부당한 진료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할 경우 의료기관 또한 폐쇄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더라도 응급환자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도 존재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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