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5.1℃
  • 흐림강릉 10.2℃
  • 구름많음서울 18.1℃
  • 흐림대전 16.8℃
  • 구름많음대구 11.6℃
  • 구름많음울산 10.9℃
  • 흐림광주 16.1℃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13.7℃
  • 흐림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13.4℃
  • 흐림보은 14.3℃
  • 흐림금산 15.7℃
  • 흐림강진군 14.1℃
  • 구름많음경주시 7.9℃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전치과의사회, 치협 보험담당임원 보강 및 처우개선 촉구

URL복사

지난 17일 구회장 및 주요임원만 참석, 안건심의는 사전 진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이하 대전지부)가 지난 17일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전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대의원총회를 각 구치과의사회 신임 회장 및 주요 임원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축소 개최했다. 이에 2019년도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 일반안건 심의 등은 사전에 각 구치과의사회별로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회당일에는 심의결과에 따른 승인 및 의결이 이뤄졌다.

 

이번 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다한 대전지부 조수영 회장은 “지난 3년간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 집행부는 회원과 직접 소통을 위해 지난 3년간 각 구회는 물론 회원 치과를 직접 방문해 많은 의견을 듣고 회무에 반영했다. 그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회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지부 신임 조영진 회장 및 이봉호 부회장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이 진행됐으며, 대전지부 최연숙 직원에 대한 10년 장기근속 표창, 사무차장 사령장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또한 신임 의장과 부의장에는 조성범·박재구 대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임기를 마친 조수영 회장이 중책을 맡게 됐다. 또한 치협 대의원총회 파견 대의원은 기태석·강석만·이상훈·조수영 회원이 선임됐다.

 

한편 대전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담당 임원의 인원 보강과 처우 개선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