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재선거에서 나승목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지난 24일까지로 마무리된 후보자 등록에는 최유성 회장후보(전성원 부회장후보)와 나승목 회장후보(하상윤 부회장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나,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이하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에 대해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선관위는 나승목 회장후보, 하상윤 부회장후보에 당선증을 전달하는 것으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강남구에 개원할 당시, 부천 모 치과의 봉직의로도 경기지부 및 협회비를 납부했다고 소명했지만 이는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회칙 제10조에 따르면 회원은 본회 회칙,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분회를 경유해 납부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42조 2항 3호에서는 협회, 지부, 분회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 후 이어진 후보자 등록심사에서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과정을 거쳤다. 최유성 후보 등록무효, 그리고 단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2개의 안을 논의했고, 두 안건 모두 각각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나승목 후보의 당선을 결정했다.
한편, 당선 후 당선무효, 후보등록 무효결정을 받은 최유성 후보는 지난 3월 17일, 수원지법에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가처분’(2020카합 10111)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돼 향후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