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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책임 전가하는 정부-지자체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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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서 “배은망덕한 토사구팽, 의료인 희생 어려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정부와 지자체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 또한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을 누락했다며 분당제생병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준 덕을 잊는 몰염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염병 방역의 본질은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으나 정부는 1월 말부터 의협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고 그 결과 9,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와 1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의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실패했지만 사회 질서 유지와 피해 최소화로 우리나라가 국제적 모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솔선수범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몸을 아끼지 않은 덕”이라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심각한 번아웃을 호소하고 의료기관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이러한 와중에 감염 확산을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과실로 돌리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이러한 토사구팽을 자행한다면 더이상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에게 솔선수범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오히려 이제는 스스로 보중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직 내원과 입원환자 및 소속 의료인의 보호에 충실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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