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0℃
  • 박무서울 1.3℃
  • 박무대전 0.0℃
  • 연무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4.0℃
  • 박무광주 0.8℃
  • 맑음부산 3.4℃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7℃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6℃
  • 맑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2세 이하 광중합레진 급여기준 개정고시 또 연기

URL복사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시기 미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던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정고시가 치과계의 전면적인 반발로, 재논의를 통해 지난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시행일정을 재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은 지난달 31일 대회원 문자 안내를 통해 “지난 2월 정부가 12세 이하 광중합복합레진 급여기준 변경을 골자로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으며, 당초 시행일이 4월 1일었으나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행 연기됐다”고 알렸다.

 

치협 측에 따르며 관련 고시 시행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및 선지급 관련 안내도 함께 했다. 조기지급 특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선지급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에 한해 이뤄진다. 조기지급은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하는 것으로,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하게 되며, 가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된다.

 

신청의료기관에 한해 이뤄지는 선지급 특례는 오는 5월 20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청구와 상관없이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관은 100% 지급받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