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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광중합레진 급여기준 개정고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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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시기 미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던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정고시가 치과계의 전면적인 반발로, 재논의를 통해 지난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시행일정을 재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은 지난달 31일 대회원 문자 안내를 통해 “지난 2월 정부가 12세 이하 광중합복합레진 급여기준 변경을 골자로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으며, 당초 시행일이 4월 1일었으나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행 연기됐다”고 알렸다.

 

치협 측에 따르며 관련 고시 시행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및 선지급 관련 안내도 함께 했다. 조기지급 특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선지급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에 한해 이뤄진다. 조기지급은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하는 것으로,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하게 되며, 가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된다.

 

신청의료기관에 한해 이뤄지는 선지급 특례는 오는 5월 20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청구와 상관없이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관은 100%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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