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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치과에서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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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등 지역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치과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의료기관의 매출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된 바 있어 약간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제약이 없어 종별,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포함하는 2,171만 가구가 지급대상이며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1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일 기준 2일 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서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치과를 비롯한 소규모 의원은 물론 종합병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 밖의 관심 분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적용 여부다. 백화점, 대형마트, 발마사지 등 위생업종이 사용 제한 업종으로 명시되면서 일부 미용성형 등 비급여진료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급여진료는 물론 모든 비급여진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수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와 같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은 별도의 조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듯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제로페이와 같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치과가 제로페이 등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서울의 지역사랑 상품권 제로페이의 경우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로페이의 경우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매출 8억원 이하의 경우 수수료 0%,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경우 0.3%, 12억원 초과일 경우 0.5%의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에 관계없이 0%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지급된 모든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속된 광역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자동 기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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