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2℃
  • 맑음강릉 14.4℃
  • 흐림서울 9.9℃
  • 흐림대전 10.4℃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7.4℃
  • 흐림광주 10.3℃
  • 맑음부산 17.4℃
  • 흐림고창 9.1℃
  • 맑음제주 13.7℃
  • 흐림강화 9.6℃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치과의사회, 잠원동 먹튀치과 윤리위 회부 추진

URL복사

성명 발표, 피해환자 위로하고 이벤트 치과에 경각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먹튀치과 의혹을 일으키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치과 사건에 대한 성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지부는 성명을 통해 환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과도한 할인을 동반한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하는 치과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대다수 치과에서는 권하지 않음에도 특정치과에서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치료법을 권하는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진단은 반드시 상담실장이 아닌 치과의사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가급적 오랫동안 검증된 동네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법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회원들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서울지부는 “과도한 이벤트를 통한 환자의 유인과 알선은 의료법을 통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환자를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라며 불법 사무장치과의 고용을 피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먹튀치과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회원 여러분의 치과에 방문할 경우, 아픈 마음을 고려해 조금 더 따스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 이벤트 치과 및 사무장치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의 수도권 확대 실시와 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을 일으킨 치과의사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이벤트 치과 및 불법 사무장치과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해 범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치협과 협력해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