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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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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아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이제는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2018년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통과된 아청법은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규정을 삭제해 모든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다크웹 사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됐다.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늦었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UN 아동권리협약)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오히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빌미로 성매수자 및 포주의 협박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게 되면,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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