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12.5℃
  • 박무서울 10.1℃
  • 흐림대전 10.1℃
  • 맑음대구 20.5℃
  • 맑음울산 23.4℃
  • 흐림광주 12.0℃
  • 맑음부산 21.1℃
  • 흐림고창 10.5℃
  • 흐림제주 15.5℃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길 열렸다!

URL복사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아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이제는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2018년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통과된 아청법은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규정을 삭제해 모든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다크웹 사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됐다.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늦었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UN 아동권리협약)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오히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빌미로 성매수자 및 포주의 협박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게 되면,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