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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감염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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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및 테러경보 발령 시…위반 시 과태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숙박업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지난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해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허위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했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관리 등으로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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