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7℃
  • 맑음강릉 12.5℃
  • 구름많음서울 18.3℃
  • 맑음대전 19.0℃
  • 흐림대구 14.4℃
  • 흐림울산 13.5℃
  • 흐림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6.6℃
  • 흐림고창 14.4℃
  • 흐림제주 16.6℃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4.2℃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3.5℃
  • 흐림거제 1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감염병 차단

URL복사

감염병 위기경보 및 테러경보 발령 시…위반 시 과태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숙박업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지난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해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허위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했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관리 등으로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