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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온라인으로 세계 파트너사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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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 Partners’ Online Meeting’ 개최
코로나19 극복위한 새로운 전략 모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가 지난 10일 ‘DIO Partners' Online Meeting’을 열고, 해외 각국의 파트너들과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번 디오 파트너스 온라인 미팅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진행됐다.

 

‘New Era, New Strategy ; WIN TOGETHER’를 주제로 열린 이날 온라인 미팅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파트너들과 이란,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온라인 미팅은 디오 김진철 회장이 모두 발언에 나서 코로나19로 치과계에도 위기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략’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Introduction and Sharing Strategies <Innovation; DIO FullArch> △Success Stories △Open Discussion<Next 5 years> 등 각 국가별 파트너사의 노하우와 팁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각 국가별 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디오 해외사업부 총괄 김태영 전무는 “각자의 도시, 국가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그에 맞는 고유한 해결방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번 디오 파트너스 온라인 미팅은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매출 위축으로 힘든 시기에 용기를 잃지 않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디오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DIO Partners' Online Meeting’을 열고, 비즈니스 모델 성공사례 및 아이디어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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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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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