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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원장 노원종의 금융문맹 탈출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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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본주의 사회를 잘 살고 있는가?”

▶자본주의에 대해 몰랐던 불편한 진실들 [‘EBS다큐프라임-자본주의’ 참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그림1]. 이렇게 중앙은행은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 왜 그 돈이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 그리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 걸까?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부분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부분지급준비율이 10%일 때 A씨가 은행에 100원을 저금하면 은행은 10%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B씨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 A씨의 통장에 100원은 남아있고, 세상에 없던 90원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총 190원이 생겨나게 된다[그림2].

 


이런 원리로 은행은 러시아인형처럼 대출에 대출을 반복해 5,000만원으로 6조원을 만들 수 있다(우리나라의 부분지급준비율은 대략 3.5%). 특히 이번 코로나19(COVID-19)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각국이 통화량을 급격히 늘리는 양적완화(QE) 정책을 펼치며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저축만 하면 통화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패배자가 된다[그림3].[‘부자들의 음모-흐름출판’ 참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대기업, 공무원, 전문직)에 취직해 빚 지지 말고, 열심히 잘 저축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만 듣고 자랐지, 자본주의 사회를 잘 사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운 적은 없는 것 같다.


졸업 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지냈으니 수입은 점점 늘어나도 삶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치과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직군이기 때문에 내 몸 하나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에는 한계가 있고, 점점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른 나이에 이런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짓눌려 부모님 봉양과 자식들 케어 때문에 70세 이후에도 굽은 허리를 부여잡고 출근해 엔도 파일과 핸드피스 그리고 플라이어를 쥐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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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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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