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 어떻게 달라지나!

URL복사

국회입법조사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6호)에서 홍정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실(미래통합당), 인터넷법제도포럼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해 ICT 관련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하중 처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본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은 △김성철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의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최광희 실장(한국인터넷진흥원)의 ‘비대면 사회 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신뢰 국가 구현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의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 △장완규 교수(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의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주요 쟁점’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홍대식 교수(서강대)를 좌장으로 이성엽 교수(고려대),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영우 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도래한 비대면 사회에 대응해 ICT 법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ICT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국민에게 안전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입법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