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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재난상황 헌신 의료인 국가유공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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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개정안 발의 “헌신한 의료인 예우와 지원 합당” 주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않았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확히하며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진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금도 코로나19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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