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5.5℃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0.5℃
  • 구름많음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2.8℃
  • 구름조금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6.5℃
  • 구름조금강화 0.2℃
  • 구름조금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9℃
  • 흐림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료인 5년 징역 추진

URL복사

김원이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면허취소 근거도 마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무면허 의료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도 신설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