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험자병원 확대로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

URL복사

사회보장노조 “의료인력 확충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코로나19 판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회보장노조)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보장노조 측은 “일산병원은 지난 2000년 건보공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으로,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정책에 Test Bed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직능단체와의 이해관계,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일산 소재 종합병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자병원을 확대해 이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사회보장노조 측은 “문재인정부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인 60%에 비해 5.6%에 불과한 현실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60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사회보장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확충할 것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