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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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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논리만 강조, 의료상업화 우려 높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2년간 재외국민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사업 2개(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에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임시허가 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협 측은 ‘정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의협 측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허용 형태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 측은 “이번 산자부 발표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원격의료가 불러올 2차, 3차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산업계중심 사고의 결과”라며 “보건의료부분의 무차별 산업화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왜곡과 비용증가를 낳는다는 것을 미국의료체계가 보여준 바 있다. 산업부와 산업계가 주도하는 의료상업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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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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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