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3.9℃
  • 박무광주 3.9℃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10.3℃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임플란트 피해예방 리플릿 배포

URL복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소비자원 공동 제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리플릿을 공동 제작했다. 

 

리플릿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대상이 대부분 고령자인 점을 고려, 시술에 대한 설명과 피해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제시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치료 중 개인사유로 치과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구강위생 관리와 금주·금연 등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이상증상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을 강조했다.

 

의료인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치료계획 △시술진행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진료 전반에 걸친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구축의 중요성, 충분한 예비검사와 기저질환·투약력 확인의 필요성, 시술 시 신경손상 방지를 위해 주의할 점과 시술 후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분쟁 확산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피해예방 리플릿은 노인센터 및 어르신 쉼터,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