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조금동두천 -4.4℃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3.1℃
  • 구름많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7℃
  • 광주 0.2℃
  • 맑음부산 3.1℃
  • 흐림고창 -0.4℃
  • 제주 6.0℃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1.9℃
  • 구름조금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임플란트 피해예방 리플릿 배포

URL복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소비자원 공동 제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리플릿을 공동 제작했다. 

 

리플릿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대상이 대부분 고령자인 점을 고려, 시술에 대한 설명과 피해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제시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치료 중 개인사유로 치과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구강위생 관리와 금주·금연 등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이상증상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을 강조했다.

 

의료인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치료계획 △시술진행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진료 전반에 걸친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구축의 중요성, 충분한 예비검사와 기저질환·투약력 확인의 필요성, 시술 시 신경손상 방지를 위해 주의할 점과 시술 후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분쟁 확산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피해예방 리플릿은 노인센터 및 어르신 쉼터,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