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가젠, 디지털 인력양성 교육 지원

URL복사

연세치대와 업무협약 체결…디지털 솔루션 지원 나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지난달 23일 연세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장 최성호)과 디지털 전문인력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가젠은 “치의학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대학 학부교육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한다”며 “치과대학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치과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메가젠은 연세치대 학생에게 디지털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연세치대는 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인 디지털 보철치료 교과과정을  운영, 디지털 치과학시대에 준비된 치과의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연세치대 최성호 학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치과대학 교육발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 같은 기업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치과계 전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에 메가젠 박광범 대표는 “한국 임플란트 산업이 현재와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치과의사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치과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번 교육지원은 현재 치과의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수혜를 미래의 치의학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광범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념해 연세치대 본과 4학년생들에게 치과의사 선배이자 인생 선배로서 앞으로 진로 선택에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서전 ‘나는 치과의사다’ 100권을 기증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