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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재선기’ 7월 1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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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 담백한 치과재료 리뷰 채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재료 및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줄 유튜브 채널이 등장했다. ‘치과재료를 선택하는 기준! 재선기’가 그 주인공으로, 김동환 원장(서울복음치과)과 신철호 원장(서울로뎀치과)이 출연해 매 영상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솔직한 의견과 임상에서 활용 노하우를 공유한다.

 

지난 1일 공유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인상전 처치제 ‘DryZ Gingival Hemostatic Retraction Paste(이하 DryZ)’를 소개했다. ‘DryZ’는 치은 열구에 2분간 유지 후 세척, 건조 시키면 바로 인상 채득이 가능하다. 간단하고 강력한 효과로 출시 직후 덴탈비타민 온라인 전시회 UNTACT DV ON WORLD 등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영상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출혈 위기를 극복하는 김동환 원장과 신철호 원장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DryZ’의 특징 및 기능과 함께, 케이스를 직접 보여주며 임상 꿀팁을 소개한다. 개인적으로도 친한 선후배 사이인 두 출연자의 만담이 단순한 제품 리뷰 이상의 재미를 더했다는 후문이다.

 

유튜브 채널 ‘재선기’는 첫 화 ‘DryZ’를 시작으로 가장 핫한 치과 재료를 소개하고 다양한 제품 소개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 또는 ‘재선기’를 검색하면 된다. 구독을 신청하고 알림 설정을 하면 영상 업로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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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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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