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등 의약인단체에 관련 공문을 통해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진료 시 수가 가산 적용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임시공휴일 진료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진찰료 및 조제기본료 등은 30% 가산 적용된다. 또한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