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이하 건정심)를 열고, 한의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한의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 환자는 5만1,700원~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의약 첩약 급여화 추진에 전면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건정심의 결정에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의협 측은 “오는 10월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급여로 복용시키겠다는 결정에 의협은 참담함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결정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도,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고, 심각한 정책결정 오류다. 반값 한약에 눈먼 채 국민건강과 생명을 2배 그 이상의 위험에 빠트리는 졸속 시범사업을 승인한 복지부와 건정심에 향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첩약 급여화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 난치질환과 같은 중환자 치료비 지원에 써달라는 환자와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과 성토를 기억한다”며 “의협은 국민과 환자와 함께 결코 외롭지 않은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