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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DA, 유관단체와 공조 필요…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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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청회 개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주관한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3일 개최됐다. 덴탈어시스턴트(DA)제도를 제1 공약으로 제시했던 치협 이상훈 집행부의 보조인력 문제 해결의 대안을 공개하는 시간으로 관심을 모았다. 치협 보조인력문제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개원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제도, 그리고 DA제도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치협, DA제도 도입 최우선… 단체 간 합의-법제화 가능할까?

 

발제에 나선 치협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는 기존의 보조인력 수를 늘리는 방안, 대체로봇 개발 등 치과업무 자동화 등을 비롯해 치협의 핵심과제인 ‘한국형 DA 만들기’에 대해 발표했다.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DA제도는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를 개선해 치과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조무사과정을 개설, 6개월 정도의 단기필수교육으로 구직자는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 치과병의원에 빠른 인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는 1년간의 교육기간 동안 16개과 통합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다 보니 치과에서 필요한 필수교육이 부족하거나 치과로 유입되는 인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정 이사는 "치협은 보조인력난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대두됐다.

 

방청석에서는 “치과 단독으로 DA제도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치과간호조무사만 양성한다고 했을 때 지원자가 미달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의 간호조무사학원 교육과정 하에서 2~3개월의 기본교육 후에는 치과, 의과, 한의과를 구분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치협 이상훈 회장은 타 단체들의 접근방식이 치협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등과 의견을 나눈 바에 따르면 기존 1년의 간호조무사 교육 이수를 기본으로 하고, 이후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한방간호조무사 양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단기 교육으로 치과취업을 확대한다는 DA제도 추진의 목표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앞으로 타 의료인 단체, 치위협, 간무협 등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간호조무사가 임프레션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는 한 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보조인력 문제해결에 있어 DA,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등의 제도를 만들면 마치 법적인 문제도 모두 해결될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실제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DA제도는 기본 진료영역으로는 석션 및 임시충전물부착 및 제거도 치아본뜨기까지 기본 업무영역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정 기간의 추가교육과 1년 이상의 치과근무 경력이 있으면 표준방사선사진 촬영도 추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DA제도 도입에 있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유관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의기법 하에서 간호조무사의 보조업무에 대해 합법성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던 만큼 DA제도 논의는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선 모습이다.

 

개원가, 현실적인 대안-빠른 효과 요구

 

치과병의원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대안은 무엇일까? 이날 공청회에는 특위 김준우 원장의 주제발표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구인구직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해온 김중민 재무이사, 김희진 치무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前 치무이사인 이재호 원장의 패널토론도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지난 3년간 서울지부 구인구직특위를 이끌면서 보조인력난 해소 최일선을 담당해온 김중민 이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안이고 유관단체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 간호조무사를 치과로 유입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치과위생사는 재취업에 어려움이 없고, 환경관리사 등 일반인 대상 교육은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치과취업교육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는 치과의사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세금대납-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막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 김희진 치무이사는 “치과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전자차트, 비대면 접수, 디지털 덴티스트리 도입 등으로 진료스탭의 고유업무와 보조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호 前 경기지부 이사는 “DA제도 전 단계로 일반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 이외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업무로 시작할 수 있는 일반인을 고용해 활용하는 방안을 매뉴얼화 하고, 향후 DA제도가 도입되면 교육 등을 통해 치과보조인력을 흡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우 특위 위원은 “직역 간 업무범위에 대한 홍보와 일반인 치과취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에서는 구인광고를 내도 지원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치과환경관리사 등 일반인의 치과취업을 독려하는 방안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한편, 치협 이상훈 회장은 "지난 7월 10일 본격  가동을 시작한 보조인력문제해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접 진두지휘해 보조인력문제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치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여야 국회이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DA제도 도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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