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4.5℃
  • 제주 1.9℃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3.9℃
  • -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가젠임플란트, 플라즈마 멸균기 ‘STERLINK’ 출시

URL복사

고온방식 오토클레이브 대비 기구 수명 유지 3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스터링크(STERLINK)’를 출시했다.

 

스터링크는 복합 멸균방식을 이용해 아포(세포의 알)까지 멸균하는 강한 멸균력을 가지면서 플라즈마 기술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멸균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14L, 7L 두 가지 종류로 출시된다.

 

스터링크는 유럽 CE인증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도 인증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다. 핸드피스 등 고난이도 품목에 대한 멸균(B-Class 수준) 국제표준에 의해 정의된 SAL 10-6의 멸균 레벨을 보장한다.

 

특히 특허 받은 멸균 파우치인 ‘스터팩(STERPACK)’을 사용하면 7분 내에 멸균이 가능해 업무효율 향상은 물론, 감염에 대한 안심, 경제적인 우수성, 비독성 친환경 멸균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터팩은 세계 최초 직분사 방식의 멸균 파우치로, 플라즈맵의 멸균제 직분사 기술 특허를 활용해 7분 이내 멸균이 가능하며, 진공 밀봉으로 2차 감염까지 예방한다. 3중 완전 구조로 멸균제 노출을 완벽히 차단해 파우치의 진공 보존성과 멸균 상태를 임상가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공 밀봉 멸균된 상태에서 최대 6개월 보관 가능해 의료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잔류물이 남지 않아 챔버 세척이 필요 없는 것도 큰 장점이다.

 

스터팩을 사용하지 않고 멸균 카트리지인 스터로드(STERLOAD)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14L 챔버 공간에 다양한 의료 기구를 36분 안에 멸균할 수 있다. 멸균 공정 후에도 잔여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멸균 파우치와 멸균 카트리지에는 고유 바코드가 기재돼 있어 카트리지를 장착하면 인식 및 시간이 자동 세팅돼 버튼 하나만으로 멸균하고, 대형 액정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스터링크는 저온멸균방식으로 고온방식의 오토클레이브보다 3배 이상 수술기구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고, 최대 7분 만에 멸균이 가능하기에 수술도구 회전율을 최대 30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또한 타사 플라즈마 멸균기 대비 1사이클 공정 기준 70% 정도의 비용이 소비되는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