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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탈세한 치과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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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억5,000만원 벌금형 선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2년 동안 1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의 치과의사 A원장에 7억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악수술 전문치과로 2010년 약 47억9,000만원, 2011년 약 50억3,000만원 등 총 98억여원을 축소 신고했고, 총 1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가 800건에 이르며 포탈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약 11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포탈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한 확정 세액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10~11년에 발생된 사건에 대한 결론으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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