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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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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안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술실 CCTV 설치, 그리고 수술장면을 담은 영상 보존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폐기된 바 있으나, 지난 24일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다시 한 번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김남국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 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할 것을 의무화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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