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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전심의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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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식약처 행정권 개입 ‘사전검열’ 해당 판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TV나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산협)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했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의산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헌재는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가 식약처의 행정권이 개입된 ‘사전검열’로 판단한 것이다. 사전검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7년 의료기기회사인 A사는 의료기기법 제24조 2항과 6항을 위반 즉,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았다. A사 측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관련 의료기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

 

이에 헌재는 위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 판결을 냈다.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의료기기 광고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며, 이는 사전검열 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의 결정 이유를 보면,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해 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그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 

 

따라서 현재 의산협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력이 개입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으로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고,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고, 행정권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 된다는 헌재의 결정 논리가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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