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한 제도 개선 피력

URL복사

치위협, 지난달 29일 온라인 정책 세미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년, 보건의료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약 70명이 참석했다.

 

임춘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위생사는 국가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의료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반면,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로 구분돼 제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실과 법률, 그리고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해볼 때 현재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시야를 넓힐 때다. 치과위생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올바른 역할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정숙 부장(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의 ‘치과위생사가 살아야 치과가 산다’를 시작으로, 김현섭 원장(더블엠구강악안면외과치과)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 간호사, 수술간호사여야 한다’를,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가 ‘치과위생사의 업무허용범위 및 관련법의 체계와 해석 및 개선 방안’을 각각 강연했다.

 

이날 마지막 강연은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이 연자로 나서 ‘보건의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전략’을 다뤘다. 유 부회장은 “의료관계 법률을 보면 모호하고, 전체를 포괄해서 해석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며 “치과위생사가 실제로는 예방, 진단검사, 진료보조, 진료일부, 유지관리 등 복잡한 구강건강 영역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유 부회장은 치과위생사 관련법의 개정 방향으로 △치과위생사 실제 업무 포괄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역할 보장 및 확대 △전문 의료인력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을 제언했다.

 

치위협은 지난 1월 정책세미나, 7월 회원간담회, 그리고 이번 정책세미나에 이어 회원 소통과 의견 수렴, 정책적 방안 수립 등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