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2.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6.7℃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1℃
  • 구름조금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오스템임플란트, 업무협약 체결

URL복사

덴올 서비스 통해 홍보 등 다양한 협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와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상호 이익증진과 치과계 공익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3일 오스템 마곡사옥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춘희 회장과 박정란·박정이·안세연 부회장, 이미애 홍보이사 등 치위협 임원진과 엄태관 대표를 비롯한 오스템 임직원이 참석했다.

 

치위협 임춘희 회장은 “이번 협약은 오스템의 덴올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협업으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 치과위생사들의 권익과 위상을 위해, 치위협이 추진하는 국민 속의 치과위생사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오스템 엄태관 대표는 “오스템이 덴올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치과계 공익 기여,  나아가 치과계 전체의 소통”이라며 “평소 오스템은 치과위생사와 함께하려는 생각이 있었기에 이번 협약이 더욱 뜻 깊다”고 밝혔다.
치위협과 오스템은 향후 뉴스 및 방송 콘텐츠 관련 업무 연계 및 정보 제공, 치과계 공동 행사 추진 등 방송 및 홍보 관련 업무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첫 단계로 오는 23일 덴올초대석에 임춘희 회장이 출연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