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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치과의사회,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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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간무사회와 업무협약, 치과취업 독려 나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변웅래·이하 강원지부)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강원지부는 지난달 31일 강원도간호조무사회(회장 정명숙·이하 강원도간무사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상호 교환한 업무협약서에는 △강원도간무사회 회원이 치과담당 인력으로 치과에 지원과 채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치과교육의 확대에 강원지부와 함께 협력한다 △강원도간무사회는 회원들이 치과의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강원지부는 각 회원들의 의원에 간무사 인력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상호 회원의 권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양회는 지역사회의 보건과 복지를 위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강원지부는 관내 치과의원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고, 강원도간무사회는 회원들의 안정적인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간호학원에서 이뤄지는 간무사 교육 시 치과분야 강연이나 교육생 실습에 강원지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돼 기대를 모았다. 

 

강원도간무사회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2018년 기준으로 5,094명이지만 이 가운데 치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5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간호학원은 14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치과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DA제도와 관련해서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와 별도 자격이 아닌 동일 자격으로 인정받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16개 치과 중 5개 치과가 구인광고를 내고 있으며, 가까스로 채용한 치과위생사의 근무시간에 맞춰 진료일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푸념까지 들린다”는 말로 개원가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간호조무사 수급이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회장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치과보조인력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주요 현안에 공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변웅래 회장은 또 “현재 시군 지역에서 치과위생사 수급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호조무사가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면서 “지부에서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과 조주원 총무이사, 전찬흥 재무이사, 정국환 법제이사이 참석했으며, 강원도간무사회에서는 정명숙 회장을 비롯해 최승숙 부회장, 김연자 부회장, 이상희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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