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비급여 진료비 개설자 직접 설명은 범죄자 양성”

URL복사

지난 10일 성명 발표, 의료법 시행규칙 재개정 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등에 ’직접‘ 설명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의2 2항에 대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성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나섰다.

 

치협은 성명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2, 2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개정안이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에 제출했던 의견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해야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것.

 

치협은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부는 이에 더해 입법예고 시에는 없었던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모든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한정된 인적자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진료 본연의 업무에 차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 등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의 의무화를 명시한 것이고, ‘직접’이라는 문가가 포함된 것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고, 복지부 스스로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또한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라며 이를 반대한 바 있다.

 

의협은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를 강행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라는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이번 비급여 진료비 직접 설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재개정을 통해 기존의 간접적 방식인 비급여 가격 게시로의 환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