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등에 ’직접‘ 설명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의2 2항에 대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성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나섰다.
치협은 성명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2, 2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개정안이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에 제출했던 의견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해야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것.
치협은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부는 이에 더해 입법예고 시에는 없었던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모든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한정된 인적자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진료 본연의 업무에 차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 등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의 의무화를 명시한 것이고, ‘직접’이라는 문가가 포함된 것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고, 복지부 스스로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또한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라며 이를 반대한 바 있다.
의협은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를 강행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라는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이번 비급여 진료비 직접 설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재개정을 통해 기존의 간접적 방식인 비급여 가격 게시로의 환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