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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생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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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과의사회, “원격의료 시초될 수 있다” 즉각 중단 촉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가 ‘온라인 초등학생 구강위생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학교의 구강검진 및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치과 방문 없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집에서 착색제로 가글한 후 치과주치의 앱(덴티아이)에 치아사진을 등록하면 AI가 분석한 구강관리 상태를 치과의사가 자문하고 검수한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설명했다. 또한 8개교 6,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습과 체험을 결합해 집에서 손쉽게 앱을 통해 본인의 구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치과에서 시행하던 치면세균막검사와 칫솔질 교육을 대신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까지 내린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비대면 구강관리 시스템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가 먼저 제기된다. 학생이 자체적으로 구강촬영을 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면서 치과의사의 코멘트가 추가되는 만큼 원격의료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당 앱에서는 치과의사가 학생에게 구강관리법을 소개해주는 형식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서울시의 이러한 발표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이틀 뒤인 16일 공식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즉각적인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학교의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이 어려워 시범적으로 비대면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착색제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디지털 사진 촬영에 전적으로 의존해 플라그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격진료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는 원격의료 확산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초등학생 구강위생관리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힌다”면서 사업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서울지부 서두교 치무이사는 “착색제를 가정 내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촬영기술에 따른 분석 오류 등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구강보건과 관련한 사업시행 시 서울지부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치과계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보건소에서 학교로 찾아와서, 또는 보건교사가 진행하던 구강보건 교육이 불가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면서 “구강검사나 진료가 아니라 구강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칫솔질 교육 및 구강관리에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면세균막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제공되는 착색제도 의약외품으로 나온 것이라 일반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되는 영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1인당 5천원의 비용을 들여 치아착색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결과를 분석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구강보건교육에 관련된 것일 뿐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등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덴티아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카이아이컴퍼니 정호정 대표는 “원격의료와 유사한 형식을 갖췄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AI분석은 전치부 플라그 수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분석결과도 간략하게 퍼센트로만 나타하는 등 치과의 전문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그 활용 역시 공공의 목적이 기반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전면 확대보다는 학교구강검진이나 학생주치의사업의 사후관리용, 또는 취약계층 등 공공적인 부분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치과계의 우려와 제안을 받아들여 개선점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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