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경치료에 사용됐으나 발암물질 함유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디펄핀을 밀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밀수입된 디펄핀을 치과병의원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과의사 8명도 입건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디펄핀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A씨를 구속하고, 치과재료상과 치과의사 등 관련자 31명을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약 3만2,000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이중 대부분은 전국 치과병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불법 처방됐고,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880명 투약분)는 압수했다고 부산본부세관은 밝혔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 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2년 6월 22일 디펄핀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수입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디펄핀을 지속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A씨 등과 같은 유사한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