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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병의원 자율점검 항목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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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관리 강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지난 14일 ‘2020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부당 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6개 항목약 550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치과 분야에서는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항목이 포함됐다. 진료단계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틀니 관련 청구 심사결과, 진료단계를 중복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항목에 포함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완전틀니의 경우 ‘진단 및 치료계획 → 인상채득 → 악간관계채득 → 납의치 시적 → 의치장착 및 조정’ 등 5단계로, 부분틀니의 경우 ‘진단 및 치료계획 →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 금속구조물 시적 → 최종 악간관계 채득 → 납의치 시적→ 의치장착 및 조정’ 등 6단계로 구분돼 있다.

 

자율점검 대상은 착오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이며,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 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현지조사는 면제되고,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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