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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사건에 의대 교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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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 철야 시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지난 14일 밤,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던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에 대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한 규탄이었다.

 

장정결제 투약 후 장폐색으로 인한 다발적 장기손상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환자 측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정결제를 투여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진은 CT 촬영 후 장폐색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전신상태가 양호하고 복부팽만이나 압통, 반발 등이 없었으며, 영상검사 결과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기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정구속은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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