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사망 사건에 의대 교수 법정구속

URL복사

의협,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 철야 시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지난 14일 밤,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던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에 대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한 규탄이었다.

 

장정결제 투약 후 장폐색으로 인한 다발적 장기손상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환자 측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정결제를 투여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진은 CT 촬영 후 장폐색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전신상태가 양호하고 복부팽만이나 압통, 반발 등이 없었으며, 영상검사 결과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기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정구속은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