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9.9℃
  • 구름많음서울 8.4℃
  • 흐림대전 10.5℃
  • 구름많음대구 14.4℃
  • 구름많음울산 14.4℃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1.0℃
  • 흐림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7.4℃
  • 흐림금산 9.6℃
  • 흐림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2.7℃
  • 구름많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스템임플란트, 조세심판청구 승소 추징금 272억원 환급 결정

URL복사

지난 16일 공시, 총 415억원 중 나머지 추징금도 심의 중
반품 임플란트 매출서 차감 회계처리 정당성 인정받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해 조세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약 415억원의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승소, 약 27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오스템은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약 415억원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 오스템에 따르면 당시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반품과 관련한 사항이었다. 오스템은 치과로부터 반품 받은 임플란트를 매출에서 차감,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

 

이에 오스템은 추징금을 일단 납부하고,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해 왔다. 심판청구 결과 조세심판원은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오스템 손을 들어줬다.

 

오스템 관계자는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자사의 회계처리 및 영업정책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환급 받은 세금으로 올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채비율 역시 약 200% 정도 감소효과가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스템은 “환급결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으로, 환급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