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 융자신청을 오늘(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다.
추가 융자신청 대상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융자는 이후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한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9.9.)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