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조금동두천 17.5℃
  • 맑음강릉 15.8℃
  • 구름조금서울 19.1℃
  • 구름조금대전 18.4℃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8.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5.5℃
  • 구름조금보은 17.4℃
  • 맑음금산 15.8℃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진료비 개설자 ‘직접’ 설명 시행규칙 개정해야”

URL복사

서울지부, 지난 21일 성명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은 지난 4일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지부는 성명에서 “4,800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서울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신설 조항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료 현장의 현실은 방기한 법조항으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을 보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당시 개정안을 보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기타 환자의 진료선택 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서울지부 측은 “입법예고 당시에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이에 더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법을 더욱 강화했다”며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직접’ 이라는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애초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게 서울지부 측의 주장이다.

 

서울지부는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말로써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이와 관련해 의료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자명해 이는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관련법의 삭제 혹은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 개설자

‘직접’ 설명 의무화는 잠재적 범죄자 양성과 같다”

 

4,800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을 신설, 공표했다. 하지만 이 신설 조항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료 현장의 현실은 방기한 법조항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에 대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월 4일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지난 6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기타 환자의 진료선택 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입법예고 당시에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이에 더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 법을 더욱 강화했다.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직접’ 이라는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애초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말로써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향후 이와 관련해 의료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을 삭제하거나,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외 회원일동

회장 김민겸   부회장 김덕   부회장 김응호   부회장 염혜웅   부회장  차가현  
사무총장  김윤관      총무이사  노형길      재무이사  김중민
학술이사  권민수      공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조은영
법제이사  송종운      법제이사  양준집      자재이사  박경오
자재이사  윤왕로      후생이사  신철호      치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김희진      보험이사  강호덕      보험이사  최성호
국제이사  양경선      대외협력  이상구      정보통신  최민식
홍보이사  홍종현      홍보이사  조서진      정책이사  박찬경
정책이사  조성근
감      사  한재범      감      사  한정우      감      사  김재호
 

서울특별시 25개구 치과의사회장 협의회 장승영 회장 외 구회장 일동    
강남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병 용    강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최 성 호
강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손 찬 형    강서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동 원
관악구치과의사회 회장  조 익 현    광진구치과의사회 회장  신 선 호
구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정 구 수    금천구치과의사회 회장  서 석 성
노원구치과의사회 회장  이 창 우    도봉구치과의사회 회장  임 흥 식
동대문치과의사회 회장  송 재 혁    동작구치과의사회 회장  현 석 주
마포구치과의사회 회장  조 동 성    서대문치과의사회 회장  장 준 혁
서초구치과의사회 회장  박 종 진    성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장 정 국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지 동 욱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장  원 기 욱
양천구치과의사회 회장  박 범 석    영등포치과의사회 회장  장 승 영
용산구치과의사회 회장  한 승 윤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소 현
종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우 시 택    중  구치과의사회 회장  배 성 빈
중랑구치과의사회 회장  신 종 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