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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오는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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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장측정 1→3회, 근관성형 1→2회. 재치료 시 근관와동성형 인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을 개선,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열린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근관치료에 대한 급여 개선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임플란트 등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여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고 발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개발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06만 건에 달했던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2018년에는 788만3,000 건으로 줄었다. 반면, 발치 시행 건수는 2014년 566만4,000 건에서 2018년 613만8,000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 측정검사를 기존 1회인정에서 3회까지 확대하고, 근관성형은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재근관치료 시 시행하는 근관와동형성도 급여로 인정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행 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이를 통해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해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치과 보장성 확대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등 비급여 보철 부분에 대한 급여확대로 치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관치료 급여기준 및 수가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그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해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근관치료 급여 기준이나 수가 개선에 대한 치과계의 기대가 높은 게 사실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급여 기준 개선은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진전한 결과로 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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