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오는 11월 시행

URL복사

근관장측정 1→3회, 근관성형 1→2회. 재치료 시 근관와동성형 인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을 개선,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열린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근관치료에 대한 급여 개선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임플란트 등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여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고 발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개발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06만 건에 달했던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2018년에는 788만3,000 건으로 줄었다. 반면, 발치 시행 건수는 2014년 566만4,000 건에서 2018년 613만8,000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 측정검사를 기존 1회인정에서 3회까지 확대하고, 근관성형은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재근관치료 시 시행하는 근관와동형성도 급여로 인정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행 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이를 통해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해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치과 보장성 확대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등 비급여 보철 부분에 대한 급여확대로 치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관치료 급여기준 및 수가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그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해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근관치료 급여 기준이나 수가 개선에 대한 치과계의 기대가 높은 게 사실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급여 기준 개선은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진전한 결과로 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