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5.1℃
  • 구름많음광주 13.6℃
  • 구름조금부산 16.2℃
  • 맑음고창 11.5℃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12.7℃
  • 구름조금보은 12.2℃
  • 맑음금산 13.5℃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15.9℃
  • 구름많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민 구강보건 증진 위한 ‘치의학산업 육성법’ 발의

URL복사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 포함…부산지부, 환영의 뜻 밝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치의학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지난달 23일 발의했다.

 

치의학산업 육성과 지원에 과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이번 법안은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치과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치의학 산업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치의학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해들은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상욱 회장은 “부산시는 201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치의학산업팀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난해에는 첨단디지털 치의학산업 발전포럼을 구성해 5회에 걸쳐 정책을 논의했다. 본회 또한 부산광역시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으로 기울여 왔다”며 “법안 발의 시점을 기점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도읍, 이헌승, 안병길, 조경태, 정동만, 김희곤, 황보승희, 서병수, 백종헌, 이주환, 서범수 의원 등이 동참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