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6.7℃
  • 제주 1.2℃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4.6℃
  • -거제 -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2조6,534억원···징수율은 5% 미만

URL복사

최종윤 의원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 시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부정수급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징수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후 폐업하거나 소송 진행 등의 이유로 징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총 749곳으로 약 2조6,5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4.37%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약 284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폐업하거나 소송이 걸어져 환수율이 낮다고 밝혔다. 추징금이나 재산‧시설 압류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 시일이 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불법의료기관 수는 줄어들지만 환수결정액은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 13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환수결정액은 4,181억원에서 9,4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1개소당 부정수급액도 2016년 1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87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