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2조6,534억원···징수율은 5% 미만

URL복사

최종윤 의원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 시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부정수급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징수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후 폐업하거나 소송 진행 등의 이유로 징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총 749곳으로 약 2조6,5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4.37%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약 284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폐업하거나 소송이 걸어져 환수율이 낮다고 밝혔다. 추징금이나 재산‧시설 압류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 시일이 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불법의료기관 수는 줄어들지만 환수결정액은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 13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환수결정액은 4,181억원에서 9,4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1개소당 부정수급액도 2016년 1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87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