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10.2℃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내염 연고 ‘페리덱스’, 빠르고 강한 효과

URL복사

GC녹십자, 감염성 구내염 치료제 ‘페리터치’도 인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피로가 쌓이고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시기면 종종 구내염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다. 구내염 가운데서도 1㎝ 미만의 하얗고 둥근 염증이 잇몸이나 입술 안쪽, 혀 곳곳에 1~3개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10일 정도 지속되는 아프타성 구내염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구내염의 종류다.

 

이러한 아프타성 구내염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고로 GC녹십자의 ‘페리덱스’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페리덱스는 병소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도포함으로써 궤양의 크기를 줄이고 치유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페리덱스는 본화약의 특허기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을 배합한 연고로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페리덱스는 얇게 퍼지는 성질이 우수해 매끄럽게 바를 수 있고 이물감이 적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환부를 보호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연고를 바를 때는 환부를 깨끗하게 건조시키고 면봉으로 소량을 덜어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에서는 “구내염 연고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 구내염 연고를 모아 별도의 매대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페리덱스는 접착력이 좋아 약을 삼킬 우려가 적어 어린이용으로 선호도가 높으며,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필수 쇼핑목록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적인 구내염의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가 효과적이지만 바이러스성 감염이나 칸디다증과 같은 진균 감염에는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GC녹십자는 감염성 구내염에 특화된 액상형 구내염 치료제 ‘페리터치’도 출시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