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9.1℃
  • 연무서울 6.6℃
  • 박무대전 5.0℃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캐나다 덴탈어시스턴트(DA), 거의 모든 진료보조 가능

URL복사

치협 정책연 이슈리포트, 캐나다 DA제도 살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제25호 이슈리포트를 발간, 이번에는 ‘해외 Dental Assistants의 현황: 캐나다편’을 다뤘다.

 

정책연 측은 “치협은 31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형 Dental Assistant(이하 DA)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이슈리포트 15호에서 미국의 DA제도 현황을 살펴본 데 이어 캐나다 DA의 수급 현황, 규제, 교육, 업무범위 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형 DA를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치과조무사(DA)는 체어사이드에서 구강 외 진료보조업무만 가능한 Level과 특정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Level 2로 나뉜다.

 

Level 1 치과조무사는 환자 준비, 환자 차트 작성, 치료를 위한 기구 준비 및 멸균, 캐스트 모델 만들기(인상채득×), 수술 후 지침 환자 제공, 치과 용품 주문 및 관리 등 업무가 가능하다.

 

Level 2 치과조무사는 방사선 사진 촬영, 인상 채득, 마취제 적용, 실란트, 지역에 따라 임시치아 제작 시적 등까지 구강 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치과조무사는 평균 10개월 정도의 교육기간과 치과진료 전반을 포함하는 교육내용, 8과목의 필기시험과 9항목의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이 부여된다.

 

정책연 측은 “한국형 DA를 도입하는데 있어 캐나다의 사례처럼 치과에서 필요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양성과정과 인증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제언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