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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는 의료기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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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도 보험업법 개정안 잇단 발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8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와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발의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7월 17일 발의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또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2020년 3월 말 현재 가입자가 3,40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반복 상정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이 서류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 자체로 부당하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심평원 개입의 부당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청구가 잘못됐거나 보험금 지급조건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는 보험자와 보험사 간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 그 청구구조가 바뀌면 의료기관의 마찰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또한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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