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6.3℃
  • 박무서울 3.7℃
  • 박무대전 -2.4℃
  • 맑음대구 -2.0℃
  • 연무울산 3.1℃
  • 박무광주 -1.7℃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5.7℃
  • 흐림강화 1.2℃
  • 흐림보은 -3.5℃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신메디칼 “멸균기용 정제수 꼭 사용해야”

URL복사

수돗물 사용 시 고장 유발
올바른 사용 위해 이윤 없이 판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멸균기용 정제수에도 기준이 있다. 유럽표준(EN13060)이 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치를 만족하는 정제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오염물질을 함유한 정제수를 사용할 경우 멸균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멸균기용 정제수로 일반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멸균기 전문제조업체 한신메디칼(대표 김정열)에서는 멸균기용 정제수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멸균기용 정제수를 공급하고 있다.

 

한신메디칼 정제수의 성분은 △증발 잔류물 ≤ 10㎎/L △이산화 규소(SiO₂) ≤ 1㎎/L △철 ≤ 0.2㎎/L △카드뮴 ≤ 0.005㎎/L △납 ≤ 0.05㎎/L △철, 카드뮴, 납을 제외한 중금속의 잔류물 ≤ 0.1㎎/L △염화물 ≤ 2㎎/L △인산염 ≤ 0.5㎎/L △도전율(20℃에서) ≤ 15㎲/㎝ △pH값 5~7.5 △경도 ≤ 0.02 mmol/L 등으로 모든 기준치를 충족한다.

 

한신메디칼에서는 10리터 정제수를 7,700원, 또 20리터를 9,9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 용기와 택배 운임이 포함된 실비로 정제수 판매로 인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는 한신메디칼의 의지가 담겼다. 한신메디칼 관계자는 “멸균기용 정제수 사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아무런 이득 없이 제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며 “올바른 사용으로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가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신메디칼은 매일 전화를 통해 판매 접수를 받고, 당일 택배로 송달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