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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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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개정안 발의 “애매한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없애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됐던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집행되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9월 재가동됐다.

 

제도가 다시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에서는 의료광고사전심의 법조항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및 매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SNS, 애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 그리고 유튜브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한 불법소지가 있는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적용기준이 애매해 불법 의료광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 측은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남인순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남 의원 측은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의료법 제57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으로 개정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법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는 2,566건으로 11.2%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남인순 의원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치협은 적극 환영한다”며 “인터넷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문제는 그동안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지속해서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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