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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엄벌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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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 제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임원 및 감사단, 의장단, 고문단 그리고 전국시도지부장 일동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치과에 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치협은 탄원서에서 “오로지 영리 추구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과잉진료 등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하며, 선량한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치협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의료법 33조 8항이 입법로비에 의해 발의된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과 영리추구만을 위한 각종 불법적인 과잉진료, 반값 임플란트의 허구성 등을 조목조목 다뤘다.

 

치협은 “피고인 중 일부는 치과의료의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로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도적·조직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과잉진료 등을 통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기망하고 불필요한 진료비의 지출을 야기해 왔다”며 “이에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양형의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탄원서를 통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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