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9.8℃
  • 흐림서울 16.0℃
  • 흐림대전 13.5℃
  • 흐림대구 10.9℃
  • 흐림울산 10.1℃
  • 광주 14.4℃
  • 흐림부산 12.8℃
  • 흐림고창 12.4℃
  • 제주 16.1℃
  • 흐림강화 13.0℃
  • 흐림보은 11.3℃
  • 흐림금산 12.4℃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엄벌 처해야”

URL복사

치협,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 제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임원 및 감사단, 의장단, 고문단 그리고 전국시도지부장 일동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치과에 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치협은 탄원서에서 “오로지 영리 추구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과잉진료 등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하며, 선량한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치협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의료법 33조 8항이 입법로비에 의해 발의된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과 영리추구만을 위한 각종 불법적인 과잉진료, 반값 임플란트의 허구성 등을 조목조목 다뤘다.

 

치협은 “피고인 중 일부는 치과의료의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로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도적·조직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과잉진료 등을 통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기망하고 불필요한 진료비의 지출을 야기해 왔다”며 “이에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양형의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탄원서를 통해 요청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