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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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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자체사업보다 행정 부담 커
불소도포 비용으로 포괄적 예방관리?

건보 적용 전 시범사업…1회당 4만5,780원

불소도포+착색검사+치면세마+TBI, 리포트 작성-제공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모 마감은 12월 18일이다.

 

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면서 “시범사업은 2021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인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전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특히 충치 예방효과는 좋으나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됐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부담금 기준)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간 10억원, 3년간 30억원의 재정을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발표 후 치과계에서는 ‘착색검사,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를 모두 더한 비용이 불소도포 단일항목의 관행수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1회 서비스 비용’으로 산출된 수가는 △아동치과주치의 관리료 5,210원 △충치예방관리료 2만6,010원 △진찰료 1만4,560원으로 총 4만5,78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환자는 1회당 7,490원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공단 부담(3만8,290원)이다.

 

심평원에 신고된 불소도포 관행수가가 3만원대인만큼 진찰료를 포함해 3만원에 맞췄고, 착색검사는 국가구강검진수가, 현행 급여항목인 치면세마는 악당 수가를 포함시켜 산정하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비급여항목인 TBI는 수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6개월에 한 번씩 3년간 진행되면서 최초검진과 홀수차에는 ‘착색검사,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가 모두 포함되고, 짝수차에는 충치위험아동에만 착색검사와 칫솔질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아동에게는 치면세마와 불소도포만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차액은 착색검사에 해당하는 3,000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강상태평가’를 통해 치아발육이나 치아건강 및 충치위험도를 평가한 충치위험선별지표를 통해 고위험, 저위험, 양호 등으로 구분해 점검한다. ‘구강강위생검사’에서는 착색제를 이용한 치면세균막 검사로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는 체험식 교육과 검사가 실시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칫솔질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구강상태평가 및 구강위생검사 결과에 따라 예방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구강건강리포트’를 작성·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전체는 주치의로 참여하는 치과의 몫이다.

 

복지부는 참여 치과의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로 작성 가능한 문진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전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행정비용 등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2024년 정규수가에 편입시켜 전국화한다는 계획으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모델, 수가, 관리체계 적정성, 아동 구강건강에 미치는 효과성 등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만족도 평가 등 행정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 학생치과주치의제도를 진행해온 치과의사들이 꼽은 어려움이기도 하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30~60분 소요되고, 서비스 가치는 2013년 4만9,700원, 2015년 5만6,569원 수준이라고 보고된 바 있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무엇보다 이번 복지부 시범사업은 3년간의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적인 예방술식이 이뤄지기에는 너무 낮은 수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낮아지거나 기피될 수 있는 문제, 충치 1개 치료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예방관리 수가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과정에서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력모델을 구축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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